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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까치197
홀쭉한까치19722.11.05

목줄을 풀어두고 키우는 개 관련 법률 조치가 가능할까요?

원래 다세대주택에서는 주변 이웃들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는 별도 동의 없이 키우고 있으며, 옥상이고, 계단이며 개 목줄 없이 밖에 풀어두고 키우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개를 풀어두어서 많이 불편한데요. 3번 정도 집에 따라들어와서 거실을 뛰어다니고 모임이 있어 밖에 나가야되는데 문 앞에 서서 으르렁 거리며 위협해서 한참 기다렸다가 개가 나가고 나서야 나갈 수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증거자료는 별도로 없는 상황이구요.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 하면서 개를 방치하며 키우는 옆집에 법률적으로 조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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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조치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실효성이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해당 건물 거주자들의 의사를 모아서 해결을 구해보셔야 겠으며, 결국 안될 경우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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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각각 10만·20만·40만원을 , 목줄과 가슴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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