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다세대주택에서는 주변 이웃들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는 별도 동의 없이 키우고 있으며, 옥상이고, 계단이며 개 목줄 없이 밖에 풀어두고 키우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개를 풀어두어서 많이 불편한데요. 3번 정도 집에 따라들어와서 거실을 뛰어다니고 모임이 있어 밖에 나가야되는데 문 앞에 서서 으르렁 거리며 위협해서 한참 기다렸다가 개가 나가고 나서야 나갈 수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증거자료는 별도로 없는 상황이구요.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 하면서 개를 방치하며 키우는 옆집에 법률적으로 조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