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인 허락없이 마당에 들어왔다가 개에게 물린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저희는 마당에 개를 풀어놓고 키웁니다.
개가 답답할까봐 마당에서 뛰어 놀으라고 굳이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순한 아이지만 가족 외 타인에겐 공격적이고 방어적이라서 다른 사람이 방문할땐 무조건 가족들이 마당에 나와있어요 저희와 함께있으면 순둥이라 사람들에게 짖거나 물지 않아요.
헌데 얼마전 수도 검침원분이 저희에게 얘기도 안하고 담을 타넘고 들어와서 검침을 하고 가셨어요.
다행히 물리진 않으셨지만 항의하는 저희에게 개가 순하더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 검침원분 태도에 또 마당으로 검침하러 오실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순한 편이 결코 아니라서 다음엔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라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또다시 저희에게 허락을 안 받고 그냥 담을 넘어 들어왔다가 물리는 경우 저희의 책임이 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