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복지사항이 연봉에 포함되도 되는 건가요~?
회사의 복지인 기숙사와 식대가 연봉 급여에 포함되어 책정되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기숙사를 지원하면서 숙소지원비라고 한달에 30만원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는 회사 소유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식대도 4,000원/1식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복지사항이 급여,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도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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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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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봉은 실제 받는 금액인데 말씀하신 부분을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단,
근로계약시 근로자가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복지라고 하지않고 급여이며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 입니다.
복지는 회사가 급여 이외에 추가로 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복지라고 이야기 하고 연봉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총 소득으로 표현하기는 합니다.(개인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