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연고지가 먼 직원을 근무시키는 조건으로 근무기간동안 사택을 제공해 주는데요. 그러면 사택 제공도 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포함시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