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하는 사택은 임금에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연고지가 먼 직원을 근무시키는 조건으로 근무기간동안 사택을 제공해 주는데요. 그러면 사택 제공도 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통화가 아닌 현물 등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제공되는 사택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해당 금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설령 현품(현물)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의 대가이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을 바탕으로 판례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려면 "(해당 금품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해당 금품의 지급사유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 1999. 5. 12. 선고 97다5015 판결 등 다수).
사택을 제공받지 않은 직원에게도 사택제공에 상당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을 사택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사택수당 뿐만 아니라 사택 제공도 그 평가금액을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6948 판결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택제공은 복리후생으로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택수당이 사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시는 임금이고 근로계약체결시 근로대가로 숙식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도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연고지가 먼 직원을 근무시키는 조건으로 근무기간동안 사택을 제공해 주는데요. 그러면 사택 제공도 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포함시켜야 하나요?
1. 임금은 근로의 대가입니다.
복리후생으로 실물로 제공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연고지가 먼 직원을 근무시키는 조건으로 근무기간동안 사택을 제공해 주는데요. 그러면 사택 제공도 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포함시켜야 하나요?
복지 차원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사택은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고지가 먼 직원을 근무시키는 조건으로 근무기간동안 사택을 제공해 주는데요. 그러면 사택 제공도 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포함시켜야 하나요?
회사에서 사택제공은 현물제공에 해당하며, 은혜적 호혜적 금품에 해당할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임금대장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다만 비용처리시 과세제외 대상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이익제공도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사택을 제공하는 것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을 환가할 수 없다면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사택제공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 보기 어렵고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 사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현물이므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택제공이 순수 복리후생비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택 제공을 받지 못하는 직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택 제공(현물)도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직원이 받는 수당의 금액이 얼마인지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