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납부기한이 1년이 넘도록 미납했을 합해서 총금액이 어느정도 부여되는지요?
임대차 전세 명의변경(양도)을 제 3자(비동거 친족)에게 한 경우 만약 1억원이 전세금이라 할때 납부할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이 각각 원래기한 3개월을 넘어 납부기한이 1년이 넘도록 미납했을때 금액이 어느정도 부여되는지요?
만약 양도세와 증여세는 다르긴 하지만 다 납부해야 할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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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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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나 취득세는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거나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추후에 해당 1억을 본인이 다시 상환받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이고, 상환받지 않는다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납일수에 따라 달리계산됩니다. 참고로 1억에 대한 증여세는 1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금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납세고지서가 발송되거나 또는
당초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 1회 3% 납부지연가산세와 납부기한 경과후 한달 이후부터
60회에 걸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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