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학폭 처분 부당하다고 경찰서에 고소 할수있나요?
제목 그대로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들 학폭 처분이 부당하다고 교육청에 이의제기 하지않고 경찰서에 고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학폭으로 신고한 내용 똑같이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폭처분에 대한 불복을 경찰서에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학폭신고 내용이 범법행위에 무조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학폭은 교육기관 내부의 징계절차에 불과한 것이며, 형사절차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학폭으로 처분이 나왔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내리는 처분은 형사 처벌과 별개이므로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의를 하셔야 하고 경찰에 그러한 내용에 이의한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관련 처분은 경찰의 관할 사항이 아닙니다.
한편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하는 건 당연히 동일 사안이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