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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또한 지나가리
이또한 지나가리19.07.01

강제적 회식을 권유하는 부서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적으로 부서원들에게 회식을 권유하고 거부하는 부서원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누구씨는 그렇게 해서 회사생활 잘 할수 있겠어?' 라면 핀잔을 주는 부서장! 회사 인사측에 신고 할려고 해도 인사측 직원이랑 친분을 이용하는 부서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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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불편한 상황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7월 16일 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은 명확하게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하여 인사팀에 시정되도록 요청하고,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제보를 하시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회사와 개인이 인지하고 잘못된 행동을 시정하는 것 일 것 같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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