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불편한 상황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7월 16일 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은 명확하게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하여 인사팀에 시정되도록 요청하고,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제보를 하시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회사와 개인이 인지하고 잘못된 행동을 시정하는 것 일 것 같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