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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9.27

회식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성립되나요?

회식을 강요하는 팀장님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퇴근 이후 시간이며, 회식 불참하지 못하도록 계속 강요하거나 더 늦은시간까지 계속 있어야한다고 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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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식 강요는 회사에서 회식을 강요하고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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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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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식에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며, 그러한 강제 회식 참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강요 횟수,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받은 불이익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부분이 있는지,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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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고통을 야기하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경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고, 회식장소 참석여부 조정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라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바,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사실이 존재한다면 괴롭힘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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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것이나, 참석하여 집에 못가게 하는 것도 충분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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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식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회식(업무 범위X)을 강요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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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식 참석을 반복적으로 강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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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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