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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파카280
통쾌한파카28023.05.09

다가구주택 입주 후 심각한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원룸에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원룸에 입주한지 이틀째 되는 날 주방에서 심각한 악취와 여러 마리의 벌레(초파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중개인과 집을 보러 올 때, 이사 첫날은 주방과 연결된 베란다의 창문이 열려 있어 환기가 매우 잘 되는 상태로 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싱크대용 배수구 클리너를 구매해 사용해 보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싱크대 하단부를 공구로 열어 확인해 본 결과 막혀있어 볼 수 없던 누수와 다량의 벌레 알을 발견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방을 사용할 수 없고 주방문을 열고 지나가는 것 조차 악취와 벌레로 인해 위생적으로 매우 불쾌합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의 생활은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우선 자문을 구하고자 임대인과 연락하지 않은 상황으로


1.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보증금 전액, 첫 달 월세 일부 반환)

2. 가능하다면 새로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중개료, 이사 비용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3. 계약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는지

4.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하거나 확실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가 궁궁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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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의 정도가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면 계약목적물의 하자를 들어 계약해제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임대인측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지출된 비용 전부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면 계약해제는 어려울 수 있고, 대신 수선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수선의무 불이행이 지속되는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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