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입주 후 심각한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원룸에 입주한지 이틀째 되는 날 주방에서 심각한 악취와 여러 마리의 벌레(초파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중개인과 집을 보러 올 때, 이사 첫날은 주방과 연결된 베란다의 창문이 열려 있어 환기가 매우 잘 되는 상태로 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싱크대용 배수구 클리너를 구매해 사용해 보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싱크대 하단부를 공구로 열어 확인해 본 결과 막혀있어 볼 수 없던 누수와 다량의 벌레 알을 발견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방을 사용할 수 없고 주방문을 열고 지나가는 것 조차 악취와 벌레로 인해 위생적으로 매우 불쾌합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의 생활은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우선 자문을 구하고자 임대인과 연락하지 않은 상황으로
1.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보증금 전액, 첫 달 월세 일부 반환)
2. 가능하다면 새로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중개료, 이사 비용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3. 계약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는지
4.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하거나 확실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가 궁궁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의 정도가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면 계약목적물의 하자를 들어 계약해제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임대인측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지출된 비용 전부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면 계약해제는 어려울 수 있고, 대신 수선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수선의무 불이행이 지속되는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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