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할 세무서 문의드립니다.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A지역이었습니다.
나만 납부시기에는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B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납부 및 관할 세무서가 A지역인가요?, B 지역인가요?
지방세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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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주소지가 납세지에 해당합니다. 양도세 예정신고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다만 국세의 경우 납세지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2) 지방세의 경우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주소지가 납세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 당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셨더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당시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당시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