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계약을 했고 전 전세권자가와서 이미 내가 받을돈이 있어서 이집은 원래 나의 집이다라면서 우기면서 저에게 나가라고는 안했지만 불안감을 조성하던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세계약을 해서 점유했다면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당한 점유권한이 있는것으로 보여, 다시 찾아와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