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을 받을수이는지 궁굼합니다
전세를2억5천에살고있는대기한이되었는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빼주질않는대다 딴사람이 가압류를 해놨읍니다저는 선순위라서걱정하지말으라고다들 말하는대 제가경매로 그집을 살수가있나요 사게된다면 가압류는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매가 실행되어 낙찰자가 정해지는 경우 가압류는 소멸하게 됩니다.
본인은 전세금을 근거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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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실행되어 낙찰자가 정해지는 경우 가압류는 소멸하게 됩니다.
본인은 전세금을 근거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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