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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황로119
시크한황로11923.12.21

전세보증금을 받을수이는지 궁굼합니다

전세를2억5천에살고있는대기한이되었는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빼주질않는대다 딴사람이 가압류를 해놨읍니다저는 선순위라서걱정하지말으라고다들 말하는대 제가경매로 그집을 살수가있나요 사게된다면 가압류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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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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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가 실행되어 낙찰자가 정해지는 경우 가압류는 소멸하게 됩니다.


    본인은 전세금을 근거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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