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고 보험사가 정해준 과실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을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누가봐도 과실비율이 없는 사고에도 보험사는 어떻게 해서든 10프로라도 과실비율을 잡으려고 하는데
만약 그것이 맘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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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분심위에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 과실에 대해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인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가해차량과 우리 보험사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며 그 경우를 제외하면 보험 회사에 10%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소송 진행해 달라고 해서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그것이 맘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일단 이런 경우는 님의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시고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방법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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