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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새218
심심한박새21822.09.11

교통사고가 나고 보험사가 정해준 과실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을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누가봐도 과실비율이 없는 사고에도 보험사는 어떻게 해서든 10프로라도 과실비율을 잡으려고 하는데

만약 그것이 맘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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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분심위에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 과실에 대해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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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인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가해차량과 우리 보험사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며 그 경우를 제외하면 보험 회사에 10%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소송 진행해 달라고 해서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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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그것이 맘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일단 이런 경우는 님의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시고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방법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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