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신고서에 첨부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