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땅을 큰아버지에게서 250평정도 증여 받게되었습니다.
땅의 종류는 답 입니다.
증여세로는 60만원정도 내셨다고하는데요.
취득세는 제가 따로 신고하고 내야하는건가요??
네이버로 찾아보았을때는 4퍼센트 라고 보긴했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무상취득으로 증여를 받으실 경우는 내용처럼 취등록세 4%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의 경우 취득세율이 3.5% 로서 여기서 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어 전체 부담세액이 4%가 되는게 원칙입니다.
취득세는 60일이내 신고납부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 증여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4%(취득세 3.5%, 지방교육세 3%)가 맞습니다.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사이트나 관할 구청, 시청 등에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셨을 경우 매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와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35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