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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증여세 질문 어떻게 자진납부하나요?

할아버지한테 산을 증여받았는데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이전 완료는했는데 증여세를 3개월안에 증여세 내라고하는데 취득세는 직접 내었는데 증여세는 어떻게 자진납부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해야하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증여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나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증여세 신고에 대한 추가 상담과 신고대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손자, 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손자, 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는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후

      자진납부서를 출력 또는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홈택스를 통해 자진신고하여 납부하거나 세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면 납부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