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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곤잘
라울곤잘23.01.08

서면계약으로인한부동산계약은??

서면계약으로 계약서를작성하고 토지매입을하기로하고 계약금지불후 토지매입 기간이다되서 연락을하니 무슨계약이냐고하네요.

계약서도존재하고 기간이다되어서 잔금도 우선 다보낸 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을 고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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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계약에 따른 이행을 구하면 될 것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상대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선생님을 속이고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착오로 계약한 사실을 부인한 경우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서 내용에 따른 채무이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해당 계약에 따른 이전등기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