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계약으로 계약서를작성하고 토지매입을하기로하고 계약금지불후 토지매입 기간이다되서 연락을하니 무슨계약이냐고하네요.
계약서도존재하고 기간이다되어서 잔금도 우선 다보낸 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을 고소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