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계약으로인한부동산계약은??
서면계약으로 계약서를작성하고 토지매입을하기로하고 계약금지불후 토지매입 기간이다되서 연락을하니 무슨계약이냐고하네요.
계약서도존재하고 기간이다되어서 잔금도 우선 다보낸 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을 고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계약에 따른 이행을 구하면 될 것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상대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선생님을 속이고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착오로 계약한 사실을 부인한 경우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서 내용에 따른 채무이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해당 계약에 따른 이전등기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