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다음달 12월 14일 결혼 예정인데
신혼집이 타지 (부산-경남 사천,왕복 4시간) 라서 퇴사 예정입니다. (12/7 퇴사예정)
현 직장에서 근무한지는 1년 8개월 되었습니다.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곳 : 경남 사천
현재 근무지 : 경남 사천
등본상 주소 : 창원 진해구(친언니 자취 원룸)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주일 전(11/2) 사천에서 진해로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 급여 신청을 할 때 ,
11월 2일부터는 등본상 주소가 진해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곳인 경남 사천에서 계속 거주했다는 증빙서류 (ex. 사천버스카드내역, 택배송장내역 등) 가 있으면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