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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로맨틱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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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정당한 환불없이 계정회수 민형사 처벌받을수있나요?

제가 롤아이디를 5만원에팔았습니다 팔고 계정 재제안당하게 써달라했습니다 판매한 아이디가 재제를 먹으면 저의 다른 아이디도 같이 재제를 당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디 구매한지 몇일이 지나고 판매한 아이디가 재제를 당해서 저의 다른아이디도 피해를 입어서 구매자한테 카톡으로 연락해 재제안당하게 써달라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피해를 보니 한번더 재제를 받을시 환불없이 화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는 회수해간다는 말해 네~라고 답장해서 저는 동의로 알고 얘기끝나고 바로 어제 저녁에 게임을 들어가니 또 펀매한 아이디가 재제를 먹어서 저의 다른 아이디들이 이용제한 3일을 받아서 저번에 말한것처럼

한번더 재제먹을시 환불없이 회수에 네~라고 대답해서 아이디를 회수하고 구매자에게 또 재제먹었네요 회수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회수했는데 구매자는 계정회수는 불법이다 신고한다네요 이게 제가 법적 민형사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정회수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행위로 인해서 계정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것이고 회수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이미 고지를 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상대방의 행위로 다시 제재를 당하여서 회수한 부분은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