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들 중에 저작자 외의 자의 양도소득이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왜 양도소듯이 아나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저작자 본인이 본인의 저작권을 판매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을 판매하는 소득은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저작자 이이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저작권자 외의 자의 저작권, 저작인접권을 제외
하고 있어서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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