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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4

차대차교통사고 대인미접수 문의

시내버스랑 승용차랑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유도선 침범으로 100%과실이 나왔구요.


대물은 접수가 된 상태인데 대인접수 요청을 차주나 상대방보험사에


요청을 하고 잇는데 안될경우 경찰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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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타인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측에서 대인접수를 하여 주지 않는다면,

    일단은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 하고 해당 사고처리 결과에 상해가 인정될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해당 상해에 대하여 마디모 신청을 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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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본인의 사비로 일단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 진단서를 발행하여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경찰 조사관이 조사 후에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통해 인정이 되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 피해자가 직접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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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경찰서 신고는 어느쪽이서든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인접수 미접수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 요청을 위해서 경찰서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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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가 안될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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