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완벽한 상사조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상사조님 우선,,새대주가 복지로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에 가입된 상태에서는, 세대원이 별도로 가입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대주가 이미 해당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세대의 모든 구성원에게 정보가 제공된답니다 ~
그러나 자녀가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복지로의 고객센터나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분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개별적인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인 부모님께서 직접 복지로의 고객센터에 연락해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겟습니당 이렇게 하면, 자녀도 원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여 ~
답변은 오로지 개인의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