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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상사조139
유연한상사조13921.05.22

교차로신호위반사고에 대하여 알고 슆어요

딸아이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착각해서 직진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상대편차량 견적 1300 만원 폐차이고 제 차량도 폐차를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상대편 운전자 진단2주가나왔는데 상대편 차주와 형사합의를 보아야하는지 봐야한다면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벌금은 얼마나 나온지갖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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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치 2주 정도면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를 한다고 해도 벌금은 나올것이며 합의를 한다고 해서 벌금이 크게 적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상대방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많이 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형사 합의 없이 법원 판결(벌금 형 등)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형사 합의를 하겠다면 2주 정도면 100만원 이하 정도에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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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하면 참작이 됩니다. 합의금액은 2주진단이라는 것만으로 언급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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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상대방의 치료비, 기타 휴업손해, 차량에 대한 재산상 손해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상 대응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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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편 차주와 형사 합의를 할지 여부는 가해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또한,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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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견적에 대비하여 크게 안 다치신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신호위반 사고이기에 형사합의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벌금은 판사맘대로가 될 테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친게 아니라 형사합의만 된다면 크지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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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전치1주당 100만원으로 산정하나, 피해자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사고경위,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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