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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열정적인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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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은 상대가 원하는 날짜나 매월 말일에 발급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을위해 새로운 개인사업자를 발급했습니다.

계약일은 8월29일이고 후불 결제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9월28일까부터 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는것까지는 이해했는데

다른 회사 직원분이랑 이야기하는데 임대료 계산서는 빨간날이여도 출근해서 발급해준다는 말을들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8일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직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이후에 연휴가 끝나는 일에 발급날짜를 25일로 설정해서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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