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6월에 3박4일 동미참으로 예비군을 다녀왔습니다 이때는 예비군공가처리로 되었구요
이전에 미참여한거때문에 12월에 3박4일 동미참이 한번 더 나왔는데 이것도 공가처리가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비군 등 병역 훈련 참가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에 예비군을 2번이상 참여하여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공가로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민권행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이 1년에 2번이 있다 하여도 전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위 법조문에 따라 예비군의 경우 공가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2번을 참석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에 예비군 훈련을 2번 이상 참여했더라도 예비군법상 이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훈련이라 하더라도 예비군 훈련에 해당하므로 공가 처리가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 훈련에 참석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