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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관수리177
러블리한관수리17723.11.20

1년에 예비군을 2번이상 참여할시 이것도 휴가처리가되나요?

금년도 6월에 3박4일 동미참으로 예비군을 다녀왔습니다 이때는 예비군공가처리로 되었구요

이전에 미참여한거때문에 12월에 3박4일 동미참이 한번 더 나왔는데 이것도 공가처리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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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비군 등 병역 훈련 참가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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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에 예비군을 2번이상 참여하여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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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공가로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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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민권행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이 1년에 2번이 있다 하여도 전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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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위 법조문에 따라 예비군의 경우 공가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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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2번을 참석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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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에 예비군 훈련을 2번 이상 참여했더라도 예비군법상 이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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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훈련이라 하더라도 예비군 훈련에 해당하므로 공가 처리가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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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 훈련에 참석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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