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통근곤란의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위 3가지 사유중 1개에 해당하고 + 왕복 3시간 이상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