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흔히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자발적퇴사도 그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잇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미지급되거나 회사 이전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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