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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코뿔소202
진실한코뿔소20222.08.12

실업급여조건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흔히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자발적퇴사도 그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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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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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미지급되거나 회사 이전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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