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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3.12.15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승계시 노동조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회사 : 노동조합 있음

B 회사 : 노동조합없음.

C 회사 : 노동조합 있음.



1.노조있는 A회사가 노조없는 B회사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노조와 단협도 같이 고용승계 되는건가요? 아니면

B회사로 고용승계후 노조설립 다시하고 단협도 다시 체결해야되나요?


2. 노조있는 A 회사에서 노조있는 C회사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A회사.C 회사 모두 단협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역시 노조 새로 설립하나요?

단협은 새로 체결하나요?

A 단협쓰는지 .C 단협써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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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과 단체협약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A, C노조, 단협 모두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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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이나 영업양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노조와 단협도 그대로 승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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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계라는게 인수합병이나 사업양도로 이루어진 것인지 하청이나 용역업체 간에 고용만 승계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면 단협도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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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노조와 단협도 같이 승게됩니다.

    2. 마찬가지로 새로 설립하지 않고 단협도 기존단협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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