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흡수합병을 통해 두 가지 직군이 있는 상태에서 단일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를 합병하여 2가지 취업규칙과 직군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관계를 단일화 하기 위해 과반수 노동조합과 합의를 할 경우, 흡수합병된 직원들의 개별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단일화 된 직군과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참고로 흡수합병된 직원들은 조합원은 아니나, 사업장 내 전체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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