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 : 원청.
B : 노조있고 단협있는 용역업체
C : 노조없는 용역업체
D: 노조있고 단협있는 용역업체.
B 회사에 노조가 있고 단협이 있습니다.
A 원청으로부터 B 회사는 계약이 해지되고.
C 회사와 D 회사가 원청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질문 1. 노조없는 C사가 노조있는 B사직원 모두를 고용승계할 예정입니다.
이때 노조와 단협은 승계되나요?
17년도 판례를 보면 원청회사가 도급을 주는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새업체는 이전회사의 고용뿐 아니라 노조와 단협까지 승계해야된다고 판결이 있다던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은 어느 회사것을 사용하게 되나요?
질문 2. 노조있는 D사가 노조있는 B사직원을 고용승계할 예정입니다.
이때 노조와 단협은 승계되나요?
그리고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은 어느 회사것을 사용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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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합병이나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고 노조나 취업규칙도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승계이후 취업규칙은 하나로 단일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단체협약이 승계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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