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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1.04

전세 연장(갱신)계약 실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없이 당사자간 거래를 하며 전세 연장 계약을 하는데 조건이 변경되어 신고를 하려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가 필수가 맞는지 집주인이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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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이 초과하는 임대차계약건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ㆍ군ㆍ구 주민센터에 거래 신고를 해야합니다.

    갱신계약이나 재계약시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변경되어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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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는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 1명이 하면 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받게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하거나 정부24시에서 하면 됩니다. 올해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의무가 아니며 6월 1일 부터 조건 충족시 의무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첫 계약때 전월세신고를 했다면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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