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는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 1명이 하면 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받게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하거나 정부24시에서 하면 됩니다. 올해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의무가 아니며 6월 1일 부터 조건 충족시 의무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첫 계약때 전월세신고를 했다면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