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재계약시 거래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아파트를 전세 재계약 조건이 종전과 동일하게 하였는데도 거래신고를 해야 하나요? 지인분이 갱신이나 신규의 경우에 무조건 신고해서 정부기록에 남겨두라고 하던데요.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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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를 전세 재계약 조건이 종전과 동일하게 하였는데도 거래신고를 해야 하나요? 지인분이 갱신이나 신규의 경우에 무조건 신고해서 정부기록에 남겨두라고 하던데요.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거래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재계약도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은 모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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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다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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