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전세 재계약 조건이 종전과 동일하게 하였는데도 거래신고를 해야 하나요? 지인분이 갱신이나 신규의 경우에 무조건 신고해서 정부기록에 남겨두라고 하던데요.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