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전세 재계약 조건이 종전과 동일하게 하였는데도 거래신고를 해야 하나요? 지인분이 갱신이나 신규의 경우에 무조건 신고해서 정부기록에 남겨두라고 하던데요.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거래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재계약도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은 모두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다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