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단독주택에 출입구쪽은 대문없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최근들어 한 차량이 동의없이 무단으로 마당에 출입하여 차량을 돌려서 나갑니다. 이런경우 어떠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며 하지말라고 제재를 가했음에도 계속하여 침입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주거침입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해당 출입구에 외부차량 금지 표시를 하거나 간단한 폐문 조치를 해두고,
그럼에도 계속하는 경우 주거침입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