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당 출입구 주인허락없이 차량 무단 진입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단독주택에 출입구쪽은 대문없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최근들어 한 차량이 동의없이 무단으로 마당에 출입하여 차량을 돌려서 나갑니다. 이런경우 어떠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며 하지말라고 제재를 가했음에도 계속하여 침입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주거침입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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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해당 출입구에 외부차량 금지 표시를 하거나 간단한 폐문 조치를 해두고,
그럼에도 계속하는 경우 주거침입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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