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열린 집(항상 대문이 열려있는 집)의 마당에 집주인에게 허락이나 통보를 하지 않고 들어왔다면, 의도에 상관 없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아니면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거 침입의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평온한 주거권의 침해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하겠지만 이전에도 자유롭게 드나든 사실 등이 있다면 위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경우에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들어왔는지 그 경위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집이라도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의도에 상관없이 마당에 들어가는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