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열린 집(항상 대문이 열려있는 집)의 마당에 집주인에게 허락이나 통보를 하지 않고 들어왔다면, 의도에 상관 없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아니면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