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되알진메뚜기231
되알진메뚜기23121.03.22

문 열린 집 마당에 들어온 것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문이 열린 집(항상 대문이 열려있는 집)의 마당에 집주인에게 허락이나 통보를 하지 않고 들어왔다면, 의도에 상관 없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아니면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거 침입의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평온한 주거권의 침해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하겠지만 이전에도 자유롭게 드나든 사실 등이 있다면 위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경우에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들어왔는지 그 경위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집이라도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의도에 상관없이 마당에 들어가는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