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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코알라283
배고픈코알라28323.08.10

누수피해보상 조율을 거절하시는데 무조건적으로 보상해드려야하나요?

누수때문에 총 여섯집에 피해를입혀

아파트관리소에서 아파트전용 도배업체를소개받아

누수피해보상 견적을내었습니다.

다른 네개의집은 합의를원만하게이루었고

한집은 리모델링한업체에 같은제품을원하셔서 합의후 평균가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집만 개인업체견적을내셔서 이미 계약금까지 걸어두신상태로 과한견적을 통보하셨습니다.

저희와는 상의없이진행된일이고

저희는 임의로보수하시면 보상해드릴수없다고 고지한상태였습니다.

기한이오래된것도아니고

누수는당일에해결 견적은 날짜고지후 열흘안에해결해드린다하였고 견적도 그안에봐드렸습니다.


다른한집처럼 평균가현금으로보상해드리고

계약금을걸으신업체에 차액으로 원하시는보수받으라고 하였지만 무조건 개인업체에 모두지불해주시기를바라는데

업체마다 견적이다르다고하여

또다른 업체를통해견적을 본결과

피해입은집은 벽지와몰딩을 기존제품보다 고가의 브랜드제품으로원하신다고합니다.


합의가원만하지않을때

문자,전화로 막말을하며 무조건내마음에드는걸로해야한다며 당장배상하라며 조율은하지않습니다.

이럴때 원하는대로 모두 보상해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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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억지로 기존보다 고액의 제품을 임의로 시설하는데 그 금액을 모두 지불하실 필요는 없으며

    기존과 같은 제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도록 내비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원에서도 기존보다 고가 제품으로 계약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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