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 지분으로 상속 받을 경우 8년 자경 여부
피상속인이 8년 자경한 상속 농지를 본인 포함 자녀가 5:5로 받았습니다.
본인은 해당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지를 계속 지었지만
다른 자녀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해당 지분인 5를 양도한다면 8년 자경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자녀 5를 가진 분도 농사를 지었어야 8년 자경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닏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8년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고,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1년 이상 농사를 짓는 경우 조세특레제한법상 8년 재촌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개인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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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신다면 두분 모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해당하지 않는다면 1년이상 자경한 분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8년이상이면 자경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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