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닏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8년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고,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1년 이상 농사를 짓는 경우 조세특레제한법상 8년 재촌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개인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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