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 장애인 복지법이나 65세이상 노인복지법에 해당이 되나요 법정시효, 공소시효 10년 인가요
장애인 남편을 배우자와 아들은 부동산 가압류 풀도록 유도하여
그말에속은 저는 2015.12.29일에 가압류을 풀어주었고 이후
둘이서 공모하여 절대공동재산이 아닙니다 특유재산을 처분하였고 이후 배우자와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 관련법률 복지법이나 65세이상 노인복지법에
해당이 되나요 법정시효, 공소시효 10년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장애인이나 노인 복지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 즉 학대나 유기, 기망에 따른 재산상 편취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