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유언 재산 상속 후 다른 형제가 소송할 경우
제목 그대로 공증 유언으로 재산(아파트)를 상속했지만 다른 형제가 소송하여 나눠진 판례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년 넘게 엄마랑 남편 아이 둘이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이사하는김에 아파트를 엄마 명의로 해놨는데 혹시 돌아가시고 공증 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가 소송을 걸 경우 나눠야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유언을 공증받아서 유언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상속 자체는 유언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그 유언 내용에 따라서는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가 들어올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유언공증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경우, 그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공증 유언으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① 공증 유언 자체의 하자(요건불충족)가 있거나, ②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침해가 있는 경우, 나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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