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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코브라219
거창한코브라219
23.08.23

현역부적합 기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현역부적합 심사에 치아, 디스크, 시력 등등 여러가지가 고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그 각종 규정들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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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3.08.2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참조 바랍니다.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2.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4. 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

    5.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생활이 방종(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2.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3.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4. 변태적 성벽자(성벽자)

    5. 지나치게 많은 개인 부채를 계속 가지는 사람

    ③ 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위험하거나 곤란한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

    3.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④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료들에 비하여 특히 발전이 늦으며 뒤떨어지는 사람

    2. 다른 사람을 중상(중상)ㆍ모함하고 사사로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3. 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

    4. 첩을 둔 사람

    5.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보안 적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

    [전문개정 20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