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대한 질문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의 해석이 궁금해요

11조 3항에 나오는 조항을 보면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3의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3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수술 후 신체검사 당시 상태에 따라 평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어깨 방카르트 수술후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인해

관절 구축이 있다면 관절 가동범위의 제한이나

강직에 대한 조항으로 신체등급 부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수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평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록 있으며 수술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등급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 후라도 기능제한이 없다면 정상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능 제한이 있다면 평가 기준에 따라 신체등급 부여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말씀하신 제11조 3학의 의미는 수술을 했는지 여부만 보는것이 아니라 수술이후 실제로 남아있는 기능장애나 운동제한정도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실제 검사에서는 팔을 들어올리는 각도,회전범위,통증여부,일상생활 기능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관절 기능장애 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신체등급은 병무청 병역 판정검사에서 영상검사,진단서,기능검사 결과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개인상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기록,진단서,재활치료기록 등을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1. 수술 자체로는 신체 등급 부여 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말씀하신 것처럼 관절 구축이나 가동 범위에 제한이 발생하고, 일상 생활 동작에 제한이 있다면 신체 등급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다만 강직에 대한 조항 만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관련된 검사와 평가 이후 등급을 부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제11조 3항의 취지는 ”수술 여부가 아니라 신체검사 당시 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방카르트 수술 이후 “유착성관절낭염으로 관절 구축이 있고 실제 가동범위 제한이 확인되면“ 별표의 ”관절 가동범위 제한.강직“ 기준을 적용해 등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즉 ”수술 병명“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기능장애(ROM 제한 등)“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실제 판정은 병무청에서 ”영상자료.진단서.가동범위 측정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