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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생쥐261
말쑥한생쥐26124.03.12

공무원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사항

공무원에 최종합격 후에 병무청,기무사에 병적자료 열람을 위해 신원조회를 한다고하는데 이때 현역병때의 징계기록이 나와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나요? 이때 병적 자료의 열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징계내용은 근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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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 복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현역병때의 징계기록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 복무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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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임용시 군에서의 징계사항은 임용에 있어 제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신의 징계가 있더라도

    임용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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