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사항
공무원에 최종합격 후에 병무청,기무사에 병적자료 열람을 위해 신원조회를 한다고하는데 이때 현역병때의 징계기록이 나와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나요? 이때 병적 자료의 열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징계내용은 근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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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 복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현역병때의 징계기록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 복무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임용시 군에서의 징계사항은 임용에 있어 제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신의 징계가 있더라도
임용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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