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명령->재산명시->주소보정명령x2->??
안녕하세요. 현재 나홀로 소송중인 청년입니다.
처음에 좋은 변호사님을 통해 '사건위임계약서'를 쓰며 이 소송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후에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정본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초본에 기제된 거주지(타지)에 이송결정 정본을 받았습니다.
이송 후 '재산명시' 결정과 등본이나와 초본을 제출했습니다.(A씨의 동거인이라고 초본에 나옴)
결과:주소불명:
얼마 후 '주소보정명령,등본'이 나왔습니다.
7일 이내게 주소를 보정하여 제출하라길래 다시 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하고,이번엔 '특별송달'로 체크하여 제출 했습니다.
일단 임대인의 이름만 바뀌고 동거인(채무자)는 그 주소에 있더라구요.(B씨의 동거인이라고 초본에 변경됨)
....
현재 채무자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재산도 없고,통장도 애인의 카드 및 통장으로 쓴다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소액 대여금이지만 제가 대여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대여금을 못 받더라도 죄에 대한 형적인 댓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특별송달 후에도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을 통해 재산명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으나, 상대가 재산이 없다면 실제 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 처분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은 차용 당시 기망 행위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 보십시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서류 전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고 안타깝게도 해당 사항이 처음부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변제가 어렵다고 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절차상으로는 재산명시 사건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반복되어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같은 주소만 다시 내기보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산조회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산조회 신청
또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가 가능하고, 요건이 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단순 주소보정보다 해당 절차들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여부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 급여, 차량,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실제 있어야 합니다.타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 사용내용만으로는 바로 압류 신청 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예금, 급여, 차량,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
형사책임도 단순한 미변제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사정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해당 사안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