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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내일도같은하루
내일도같은하루

민사소송 염치없지만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없이 소액건으로 고소 민사 진행했습니다

일단 원고인 저는 변론기일 당시 나왔고 피고는 불출석하여 원고인 제가 승소를 했고

판결정본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강제집행 하기 전 재산명시 신청은 하였음에도

좀 걸리는거 같기에

판결정본을 토대로 재산명시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강제집행도 신청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판결승소가 났고 판결정본도 받았으며

가집행을 할수 있다 문구도 있긴한데

재산명시 끝나지않은 시점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재산명시를 취하 후 강제집행으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피고는 원고의 전화 차단을 하여 변제의사가 없음으로 생각하기에

그냥 길게 보지말고 강제집행을 신청하고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과 강제집행은 선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은 언제든 가능하십니다. 재산명시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 재산관계를 알고 계신 상황이라면 해당 재산에 대해 집행신청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