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미성년자에 대해서 사전적, 사회적, 법적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 법률에서는 "만"이란 단어가 빠져있어도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1. 사전
미성년자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어른이 아닌 사람
청소년 : 12세에서 20세에 이르는 미성년자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
2. 청소년기본법
청소년:9세에서 24세의 사람
3. 청소년보호법
청소년:19세가 되는 1월 1일 이전의 사람
법 규정이 애매한 부분이 바로 나이인데요. 민법
에서는 만 19세를 성년으로 간주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
니다.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
람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만 나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