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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몬테
단몬테23.06.06

임차인입니다.임대인에게 만료전 계약해지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단기 임대사업자로 있는 임차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5월이 5년째라 임대사업말소로 인해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인한테 팔리는 시점에 3개월이라는 기간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안팔리면 쭉 계셔도 된다고 했고 지금 2년사시다가 재계약하셔서 1년 지난 기간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사비라던지 월세 한달정도 빼주던지 암묵적으로 시행 해드려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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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어떤내용을 암묵적으로 시행을 한다라는것이죠? 계약기간중에 매매될경우를 말씀하시는것이면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등 보상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임차인이 나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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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사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임차인을 퇴거 또는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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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임차인이 바뀐거 아닌가요?

    지금 세입자가 계신데 집을 매매하시려는거 맞으신지?

    글쓰신분이 집주인이시구요?

    이렇다고 가정하고 답드리면 2년끝나고 1년연장중에 세입자에게 나가라고는 못합니다 계약서를 쓰던말던 갱신중이신거 같은데 세입자에게는 집을 매매하니 나가도 되고 그냥계셔도 된다라는 말만 할수있고 선택은 세입자가 합니다 만약 내보내고 싶으시면 세입자에게 이사비 복비등 지급한다고 나갈줄수있는지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나가겠다고 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2년보장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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