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이루어져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호신용품 사이트 등에서는 주문 폭주가 이루어지는 등 파장이 일고있다는데요.
이후 관련 뉴스 등을 보니 상대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때 맨손으로 제압한 이후 추가 폭행을 가하면 과잉방위 등에 해당된다는 뉴스를 접하였는데 어느정도까지가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할지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있을때 삼단봉 등의 호신용품으로 제압한다면 어느선까지가 정당방위고 어느 이상부터는 과잉방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이처럼, 판례는 명시적으로 "어느정도의 행위까지가 정당방위이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위 판시를 기초로 하면 칼부림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을 밀쳐내기 위한 행위정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고, 호신용품을 가진 것을 계기로 칼부림 행위자를 폭행하는 것에 나아간다면 과잉방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방어한다는 의사를 가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 행위여야 합니다. 상대가 흉기를 가지고 달려드는 경우라면 어느정도의 적극적인 공격 방어 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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