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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늘소177
힘찬하늘소177
23.08.04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이루어져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호신용품 사이트 등에서는 주문 폭주가 이루어지는 등 파장이 일고있다는데요.


이후 관련 뉴스 등을 보니 상대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때 맨손으로 제압한 이후 추가 폭행을 가하면 과잉방위 등에 해당된다는 뉴스를 접하였는데 어느정도까지가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할지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있을때 삼단봉 등의 호신용품으로 제압한다면 어느선까지가 정당방위고 어느 이상부터는 과잉방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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