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로 인하여 자동차 및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대출을 오랜 기간 연체하게 되면 자동차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연체를 하였을 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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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2-3개월 연체되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 집행해야 하기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금융사의 마음입니다. 보통 독촉을 하다가 추심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독촉서가 오기 시작하면 추심절차 진행가능성이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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