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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비쿠냐255
침착한비쿠냐25523.12.06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고시원 거주자 현금영수증 미발행된 경우

1. 연봉이나 거주지 이전 등 제쪽에서 조건은 모두 갖춰진 상태입니다.

2. 통장이체 통해 월세 납입해오고 있는데 현금영수증은 한 번도 발행된 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자 휴대전화번호로 매월 발행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홈택스 앱으로 신청해둔 현금영수증 발급 알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발행 시 꼭 휴대전화번호로만 발행한다고 합니다.)

3. 총무한테 문의하니 고시원 월세는 부가세 신고하면서 현금영수증 매출로 처리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꼭 집어 이야기 하진 않았지만 월세 수입 중 일부분은 누락해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시원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에 해당된다고 하니
저처럼 월세 이체하고 발급 못 받았다면 매출 누락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냐 하니 12월 한 달치는 가능하지만
소급 해서는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찾아보니 현금영수증 미발급 월세에 대해서도 +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월세세액 공제 받는 건 가능하다고 나와있던데요.
만약 고시원 부가세 신고 시, 제 월세에 대한 매출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하면
제가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구체적으로 제가 받은 세액공제 때문이라고 추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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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확인증(은행 발급)만 있으면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나, 임대소득에 대해 매출 누락 조사시 해당 내용이 활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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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어도 월세공제는 가능합니다. 월세이체내역과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실상 임대인의 탈세가 걸리더라도, 해당 이유가 직접적으로 질문자님의 월세공제임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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