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고시원 거주자 현금영수증 미발행된 경우
1. 연봉이나 거주지 이전 등 제쪽에서 조건은 모두 갖춰진 상태입니다.
2. 통장이체 통해 월세 납입해오고 있는데 현금영수증은 한 번도 발행된 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자 휴대전화번호로 매월 발행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홈택스 앱으로 신청해둔 현금영수증 발급 알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발행 시 꼭 휴대전화번호로만 발행한다고 합니다.)
3. 총무한테 문의하니 고시원 월세는 부가세 신고하면서 현금영수증 매출로 처리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꼭 집어 이야기 하진 않았지만 월세 수입 중 일부분은 누락해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시원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에 해당된다고 하니
저처럼 월세 이체하고 발급 못 받았다면 매출 누락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냐 하니 12월 한 달치는 가능하지만
소급 해서는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찾아보니 현금영수증 미발급 월세에 대해서도 +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월세세액 공제 받는 건 가능하다고 나와있던데요.
만약 고시원 부가세 신고 시, 제 월세에 대한 매출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하면
제가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구체적으로 제가 받은 세액공제 때문이라고 추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확인증(은행 발급)만 있으면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나, 임대소득에 대해 매출 누락 조사시 해당 내용이 활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어도 월세공제는 가능합니다. 월세이체내역과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실상 임대인의 탈세가 걸리더라도, 해당 이유가 직접적으로 질문자님의 월세공제임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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