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이 발생하여 협의분할을 통해 분할 받은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협의분할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일 입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재협의분할이 이루어져 특정 상속인이 기존의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아직 신고기한 이내이시면 재협의분할을 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으시며
신고기한이 지나셨다면 형제에게 증여시 1천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