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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3.12.13

최저요금 위반시 어떤처벌이 주어지나요?

요즘엔 최저요금이 올라 형편이 좋아지나 했더니 실제로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거 같은데요.

아직도 최저 시급조차도 못받는 근로자가 있는데

업주측에서 최저시급 조건을 위반할시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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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에서는 위반에 대한 대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도 엄연한 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이 아닌 임금의 최저 하한선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갑질로 인해 최저임금도 주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국가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에 총 40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주에 48시간을 근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인 9,620원에서 48 (시간)을 곱하였을 시, 주급으로 산정되는 금액이 461,760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은, 하루 8시간씩 1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게 될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은, 만약 위에서 말씀드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에서는 위반에 대한 대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엄연한 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