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요금 위반시 어떤처벌이 주어지나요?
요즘엔 최저요금이 올라 형편이 좋아지나 했더니 실제로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거 같은데요.
아직도 최저 시급조차도 못받는 근로자가 있는데
업주측에서 최저시급 조건을 위반할시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에서는 위반에 대한 대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도 엄연한 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이 아닌 임금의 최저 하한선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갑질로 인해 최저임금도 주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국가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에 총 40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주에 48시간을 근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인 9,620원에서 48 (시간)을 곱하였을 시, 주급으로 산정되는 금액이 461,760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은, 하루 8시간씩 1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게 될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은, 만약 위에서 말씀드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에서는 위반에 대한 대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엄연한 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